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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와 경제/Korean Politics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헌재가 내란죄 탄핵사유를 뺀 재판으로 갈 때 생길 韓 내전상태 ! 바람 앞의 등불이 된 한국이여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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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제정치경제 분야 크리에이터(칼럼니스트) ゝ 이*석(벡크) 드림.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헌재가 내란죄 탄핵사유를 뺀 재판(탄핵심판)으로 갈 때 생길 韓 내전상태 ! 바람 앞의 등불(風前の灯火)이 된 한국이여 어디로(Quo Vadis)?


공수처는 1월 3일 오후,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들고 대통령 관저로 진입, 윤석열 체포를 시도했으나, 능력부족으로 철수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우키보리니 낫타 노와(浮き彫りになっのは : 두드러져 보인 것은)', 최상목 대행의 지시에 대하여 군과 경찰이 항명을 일으킨 일입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1.3) 체포저지를 위해 경찰이 협조하라는 최상목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최근 '민주당요리노(民主党よりの : 민주당 쪽에 줄 선)' 속보이는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라 있다.


국방차관 김선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 경호에 힘을 보태라는 최상목의 요청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렇게 군·경이 대통령 경호 임무를 거부하고 '항명'한 것에 대하여, 군·경은 “내란과 위법 논란의 와중에 있는 尹을 위해 협조해야할 임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1월 3일, 공수처의 영장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지시를 따라야 할 대통령 관저의 군과 경찰은, 대통령 관저 정문을 스스로 열어주고 공수처의 진입을 방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호처에 협조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들은 앗싸리 崔의 지시에 불응했다고 해요.

다급한 상황에서, '사이고노 토리데(最後の砦 : 최후의 보루)'가 된 경호처 요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닌겐노 쿠사리(人間の鎖 : 인간의 사슬)'을 만들어 관저를 사수, 불법적 영장집행을 막아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지시를 거부하며 하극상을 보여준 이호영과 김선호는 '이와바(謂わば : 이른바)' 내란죄를 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들은 항명죄로 즉각 해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상황하에서의 항명은 옳고 그름의 '판단'의 영역이 일정부분 존재할 수 있으나, 비(非)계엄하에서의 항명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불법체포영장을 집행시킨 공수처장 오동운과, '와자토(わざと : 일부러)'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배제시킨 서울서부지법 판사 이순형----급진좌파 법조인 구락부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자칫 내란죄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우와가키사레테(上書きされて : 쓰여)' 있다. 오동운 측에서는 그런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참 오지랖 넓은 파루겡이(パルゲンイ : Reds) 판사의 '✕지랄'처럼도 보인다. ㅎ~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배제한다는 것은, 경호책임자 박종준의 역할을 묶어 두겠다는 악마의 '사사야키(囁き : 속삭임)'로도 들린다.


이런 사법부(서울서부지법 등), (김선호 지휘를 따른 수방사 55경비대 등), 경찰(이호영 지시를 따른 101경비대・202경비대 등) 등은, 만약 윤성녈이 복귀한다면 싸그리 아작이 나고야 말겠지요.  

필자의 주장이 좀 일방적이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하는 독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부터 아주 자세히, 논리적으로, '몬쿠 나이 요우니(文句ないように : 이의 없으시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ㅎ~

윤석열 측이,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1월 2일 서울서부지법에 낸 이의신청은 1월 5일(日) 기각됐습니다.
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재항고는 뭔 재항고입니까? 재항고라는 용어도 어려운 용어지만, 그게 실제로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시간도 많이 걸릴 것입니다.

지금 시국이 그리 한가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3주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요우야쿠(漸く : 이윽고)' 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를 넘어 섰고, 2025년 1월 첫주말에는 尹이 40%를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尹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서고 있는 것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회복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보도를 잘 안 해주고 있네요.

(TV 조선은 다른 언론보다 尹에 대해 더 인색합니다. TV 조선이 그러는 그 이유는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
  

여론평판연(研)이 1월 5일경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尹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했다. (1월 5일 방송 mbn, 정운갑의 '시사스페셜'にて)



열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서면 헌재에서도 尹을 함부로 다룰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尹의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빼자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尹의 탄핵심판의 심리를 보다 빠르게 진행시키겠다는 의도겠지요.

  

  

↑ 尹의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것은, 이재명을 이롭게 할 조기대선을 위해 헌재의 재판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의도로 보이나, 실은 헌재 쪽에서 국회 측(민주당 측)에 먼저 제안했다는 설(説)도 나돌고 있다.

헌재 쪽에 '민주당에의 부역자'가 있는 게 아닌가, 민주당과 헌재가 서로 짬짜미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는 1월 6일, 여덟명에 의한 첫 전원회의를 끝낸 후, "민주당 측에 먼저 내란죄 철회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석명(釈明)하고 있지만... 글쎄다. ㅎ~

만약에 헌재-민주당의 담합설이 사실이라면, 리버럴파(派)인 문형배나 이미선 쪽에서 민주당 측으로 이야기가 건네졌을 것으로 추측은 되고 있다.


자, 민주당은 이번에 尹을 잡기 위한 공수처에 의한 불법수색・체포영장 집행----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 배제 등----과,

헌재에서의 내란죄 철회라는 이른바 가정하여「야오쵸(八百長 : 짬짜미) 사건」으로 인하여, 되치기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는 양당이 치열한 법리논쟁, 생사여탈권이 달린 큰 전쟁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고 한국에 내전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임기응변책을 하나 필자가 독자분들께 급히 알려 드릴까 합니다.

위에서 살짝 언급해 드렸듯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은 타이밍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때(1월 7일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서서 강력한 역할을 수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공수처에는 내란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의 수색・체포영장 발부는 위법이다"라고 발표하여, 상황을 정리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나서서 선언하면, 언론에서도 이른바 '보수 꼴통' 운운하며 대법원장을 비판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나서서 팩트를 공정하게 발표를 해 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입법부는 입법을 하고 법령을 개정하고 하면서 하는 일이 있으니, 사법부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파루겡이(パルゲンイ) 판사' 이순형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제외시킨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위법이었습니다.

그 위법 사항을 대법원장이 나서서, 원론적으로 깔끔하게 바로잡아 주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이대로 조용히 앉아 있으면 분명 그는 욕을 먹을 것입니다.

    

대법원장 조희대가 1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식사를 하고 있지만,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조희대 상(さん), 신중하고 무능한 모습은 '모우 고멩(もう御免 : 이제 사절)' 하겠습니다. 빨리 전면에 나서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까지 데리고 나와서 빨리 해치워 버리기 바랍니다.

물론 '아랫것'들이 판결해 놓은 것을 상관이 바로 뒤집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명백한 잘못은 확실히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나이도 70을 바라보고 있을 터인데, 그래서 대법원장 마치면 놀면 되고,  뭔 눈치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욕을 먹더라도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한쪽에서 욕을 먹으면 다른 한쪽에선 칭찬을 들을 터, 그게 양쪽 다로부터 욕 먹는 거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공수처는 1월 6일 저녁, 尹의 체포영장의 재청구를 해놓고 있고,  따라서 지금의 이 심각한 사태는 대법원장이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을 계속 발부받아 집행하려는 것은, 윤성녈에게 불명예를 안겨서 지지율을 떨구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의도와는 정반대로 尹의 지지율은 지금 계속 오히려 오르고 있질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공수처경찰(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국방부 (국방부 차관)는 그만 하길 바랍니다.

대법원장 조희대(曺喜大, 1957.6.6~)는 이 심각한 내전상태를 수습하기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서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쓸 재미 있고 유익한 이야기가 '모리닥상(盛り沢山 : 수북이 담겨져 있음)'입니다. 차회(次回)를 기다려 주세요. 마치도오시이데스카(待ち遠しいですか)? ^^

차회에서는,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반대 시위대들이 들고 있었던 'Stop the Steal'이라는 팻말의 사진을, 일론 머스크가 자기 트윗(X)에 올린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1월 20일 치러지는 트럼프 취임식 이후, 한국정치에 어떤 변화가 따를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반대 시위대들이 내걸고 있는 Stop the Steal의 슬로건.

  



공수처(合同捜査本部)는 1월 6일 아침에 윤성녈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고 했다가, 1월 6일 저녁에는 尹의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재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단다. ww~~

    

@ (관심글) 박세일 서울대 교수의 법경제학 강의에 '콧타(凝った : 푹 빠졌던)' 최상목, 보신주의자냐, 원칙주의자냐?

  

ⓢ정치・국제정치경제 분야 크리에이터(칼럼니스트) ゝ 이*석(벡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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