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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상계엄 선포・해제의 막전막후(舞台裏)와 후폭풍(탄핵 정국)
尹의 안일한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안되는 걸 알고 헌재의 탄핵심판까지 갈 심산이었을까?
그리되면 12월 7일(土)의 국회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다다음주엔 (헌재의) 탄핵심판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2~3개월이 지난 내년 2~3월에는 탄핵결과가 나올 수 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통치행위)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즉 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전시나 사변(내란)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윤성녈은 지금이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라 판단한 듯 싶다.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12월 5일(木)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그리고 정부 예산액 대폭 삭감, 민주당에 의한 상설특검의 추진 등등으로, 대통령부(府 : 용산대통령실)와 국가기관의 역할이 마비되고 있다고 윤성녈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 하에서 12월 3일(火) 밤 10시 23분경, 윤성녈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의 비상계엄을 드디어 발령한 것으로 비쳐진다.
국회는 12월 4일 새벽 1시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켜, 이 비상계엄은 효과를 상실했다.
윤성녈은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4일 새벽 4시 반경 계엄해제를 발표했다. 6시간에 걸친 어처구니 없는 드라마는 '악케나쿠(あっけなく: 싱겁게)' 막을 내렸다.
국회에서 그리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밀고 당기고 좀 멍이 든 정도였다.
만약에 실탄을 장전했고 국회의사당을 블랙아웃 ----전기를 끊는 일---- 시키며 경내를 휘저었다면, 그건 영낙없는 탄핵감으로서 탄핵이 확실해진다.
여기서 의문점이 자꾸 떠오른다. 윤성녈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몇시간 내에 해제되는 것을 알면서도 준비 없이 비상계엄을 발령했더란 말인가?
비상계엄이란 사실 마지막 '기리후다(切り札 : 최후 수단)'인데,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오듯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인가? ww~
혹시 북한의 전투준비 등 무슨 대북상황이라도 있었나? 그러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뭐란 말인가, 도대체?
한동훈과 추경호와 한덕수와 주호영 등은 12월 4일(水) 오후 윤석열의 생각을 들으러 대통령부를 쳐들어갔다. 의회대책을 세우려고 尹이 불렀다는 설(説)도 있다.
이쨌든 이 자리는 尹의 내심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자리였다. 尹은 국정마비를 일삼으며 위헌・위법행위를 하는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과연 무엇이 진실인까? 그 진상(真相)은 무엇이고, 그 심층(深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계엄령 흉내만 낸 경고성 계엄일까, 진짜 해보려고 한 '신켄나(真剣な : 진지한, 목숨건)' 계엄이었을까?
필자가 보기에는 尹보다도 국방장관인 김용현이 더 문제였다. 계엄령을 발령하려면 탄탄한 시나리오와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했는데, 이번의 계엄령에는 그게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시 박정희 때는 JP, 젠또깡 때는 허화평, 세조(수양대군)의 정변 때는 한명회라는 책사가 있어 성공했지만, 윤성녈에게는 그런 빼어난 전략가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죽림의 칠현'과 같은 숨어있는 수퍼스타들을 모셔다 멘토로 삼으라고 수없이 충고해 왔는데…
삐까번쩍하나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애'들 아무리 데려다 자리에 앉혀 놓아 봤자 소용 없다.
아무튼 윤성녈은 이번에 의외의 초강수를 동원하여 충격요법을 쓰려고 했던 것으로는 보인다.
↑ 尹은 12월 3일 계엄령을 발령하며, 국정원 1차장인 홍장원에게 전화하여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박찬대, 김명수, 권순일, 김어준, 김민웅 등 13명을 잡아들여 싹 정리해 버리라고 명령했다는데…
↑ 한동훈은 홍장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 ----한동훈이 체포명단에 들어 있었다는 것---- 를 바탕으로 하여, 분노에 찬 목소리로 12월 6일(金) 오전,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주장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도 12월 6일 국회에서, 한동훈과 이재명 등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윤성녈이 직접 내렸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홍장원이라는 이 친구(양심적 고발자?), 얼굴 만큼은 제법 좋게(훤하고 스마트하게) 보인다. ㅎ~
↑ 12월 6일(金) 오전 한동훈이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주장하자, 화들짝 놀란 尹이 이날 오후 대통령부(府)로 韓을 불렀다. 韓은 국민들에게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尹을 다그쳤지만, 尹은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고토왔타(断った : 거절했다)'.
윤성녈이 탄핵심판(재판)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계산을 깔고 초강수를 날린 것으로는 보이지만, 과연 그게 '코오 소스루노카(効を奏するのか : 주효할까)'?
사실 윤성녈이 헌재의 탄핵심판에 보내지게 되면, 인용이 아닌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있다.
물론 헌재의 구성원(의 성향)을 살펴봐야 하는 사정은 있으나, 헌재가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리적 판단을 해 준다면 윤성녈에게도 승산이 있기는 있다. 즉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매직이 주장될 수가 있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심판 때(2017년 3월경)를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자. 그땐 朴에 대한 수사결과가 다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의 탄핵심판이 이루어졌다. 가결로 나왔다.
그 때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재판관 ----현재 고대 로스쿨 교수---- 은 "당시엔 법리적 판단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 우린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보통 일반법정의 판사들은 법리적 판단을 하고, 헌재의 재판관들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경향은 있다. 박근혜의 경우 법리가 기각되고, 정치적 판단으로 가결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윤성녈의 경우는 어떨까? 어쩌면 미련한 북극곰과도 같은 '이 남자'에겐 과연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을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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